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불법적·위헌적인 행위이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실서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비상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를 하여야 하지만, 이번 계엄령은 정치적 반대세력과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의도가 담긴 권력 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잘못된 비상 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대한민국 사회를 갈등과 혼돈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한 김경열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국민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보성군의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 군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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