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채용시 사생활 질문금지법 대표발의
근로자 모집·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 명시적 규정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11/30 [07:04]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채용절차법 위반 실태조사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돼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근로자 채용 사생활질문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임신·출산 등에 관한 조건 ▲출신지역·재산 등에 관한 조건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에 관한 조건 등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모집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과 ‘채용절차법’에 직무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의 요구 및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채용 면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김남근·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조계원·조인철·최기상·황정아·임미애·이광희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백승아 의원은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여전히 불평등을 겪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능력과 열정이 제대로 평가받고 기회가 보장된 사회,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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