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교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 추진- 전남, 2023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179건...성폭력범죄 11건 달해
- “교권이 바로 서고, 교원과 학부모ㆍ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정착돼야”
전남도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정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원의 의견 반영을 위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게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 피해교원의 치유 및 교권 회복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김정희 교육위원장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323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교권 침해 10건 중 9건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로 모욕ㆍ명예훼손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 무단 배포’한 사례가 73건에 달했고, 학생에 의한 성폭력 범죄도 11건 발생했다. 교원에 대한 심리 치유 지원 건수는 2022년 66건, 2023년 97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193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교육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전남교육은 교권이 바로 서고, 교원과 학부모ㆍ학생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상담과 대응을 맡고 있는 전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남교육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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