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지역건설산업 조례 철저한 이행과 관리 촉구- “행정의 연속성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핵심” -
이철 부의장은 그동안 해당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하도급계약 시 전남업체 70% 이상 참여’ 규정이 조달청 발주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도정질문과 상임위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 부의장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전남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이행의 핵심은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된 착공 후 매1개월 마다 감리 및 감독공무원에 의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규정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조례의 취지가 유지되고, 기존 규정이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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