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도의원, ‘어항내 퇴적 예방시설 사업’ 추진 저조 지적어업인 소득과 직결된 사업, 예산·부담률 개선 요구
‘어항내 퇴적 예방시설 사업’은 어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보장하고 어항 내 퇴적토를 준설하거나 해수 소통구를 설치해 어항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는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될 뿐 아니라, 어항 내 퇴적 방지로 수질 개선과 해양생태계 복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정길수 의원은 2023년에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를 통해 이 사업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2024년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전남 8개 시·군, 8개소에 총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이 중 1개소만 완료되고 4개는 공사 중, 나머지 3개는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 의원은 작년에도 지적된 문제임에 불구하고 올해 역시 사업추진율이 낮은 이유를 묻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매년 10~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단년도 반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부담 비율이 70%에 달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일부 지자체가 사업추진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항내 퇴적 예방시설 사업은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군 부담률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도비 지원 비율을 늘리고 국비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군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요구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퇴적토 투기장 확보와 김양식 시기 이후에 공사를 추진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재원 분담 비율 조정은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도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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