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은 소에게서 발생하는 전신성 피부병으로 주로 파리, 모기, 진드기 등 곤충을 매개로 전파된다. 럼피스킨이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기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올해 10월 20일 충남 서산에서 첫 확진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 20건이 발생했으며, 전남은 이번 확진에 따라 인근 지역 축산농가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신승철 의원은 “전국적인 육우 취급 농가 수 감소세는 축산인들의 고충을 증명하는 것이다.”며, “럼피스킨이 축산인의 고충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안에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과 살처분 보상금 사업이 감액되어 상정되었는데, 럼피스킨 방역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확산 방지 대응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