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도의원 ‘학생 노동인권 교육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개정안은 교육감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학생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서대현 의원은 “청소년기부터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근로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전라남도 내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인권과 복지 증진이 더욱 향상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현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등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국가관을 심어주고, 보훈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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