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도의원, 자동차 건설기계 등 저공해 조치 대상 확대해야!- 다양한 에너지의 대기환경 관리와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조치 근거 마련
이번 조례안은 도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저공해자동차 운영을 위한 저공해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 다양한 수단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는 특정 연료로 한정보다 혁신적인 에너지를 통한 대기환경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어 “전남의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저공해조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저공해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을 줄여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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