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들이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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