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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김장철 맞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집중단속 실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13:35]

완도해경, 김장철 맞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집중단속 실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11/20 [13:35]



완도해양경찰서
는 지난 19일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재료의 물가 안정 및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수산물(천일염, 젓갈류, 냉동멸치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오는 126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 단속은 수입산 수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상태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유통 질서 교란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 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시에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김장철 유통량이 증가하는 수산물 집중 점검을 통해 국민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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