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도내 22개 소방서가 합동으로 실시했고, 19일 26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
차량에서 불이 날 경우 차내 연료나 각종 가연물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서승호 서장은 “1차량 1소화기 갖기 챌린지는 운전자와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한 뜻깊은 캠페인.”이라며“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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