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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전남도의원, 여수산단 안전관리, 본사 이전으로 실효성 강화해야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본사와 사업장 분리 문제 지적 -
- 전남도, 본사 이전 통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19 [14:12]

최무경 전남도의원, 여수산단 안전관리, 본사 이전으로 실효성 강화해야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본사와 사업장 분리 문제 지적 -
- 전남도, 본사 이전 통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11/19 [14:12]



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118,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여수국가산단 내 안전관리 문제와 기업 본사 이전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수산단의 사업장은 전남에 있지만 본사와 대표자가 서울 등 외지에 거주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본사 이전을 통해 사업장의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내 기업들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와 사업장이 분리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도지사가 직접 나서 전남으로 본사 이전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 내 기업들이 책임 경영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여수산단 내 본사를 둔 기업의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안전 문제와 본사 이전 필요성에 대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2022년 여천NCC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본사 최고경영자는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 여천NCC 총괄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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