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음식을 테마로 한 여행 수요 증가로 지역 특화음식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관련 사업 추진 ▲도내 관광 관련 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3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행지에서 ‘음식관광’ 활동 비율은 2019년 대비 8.3% 증가한 60.2%로 나타났으며 자연 및 풍경감상(78.3%), 휴식/휴양(60.8%) 다음으로 높았다.
이광일 의원은 “음식은 여행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이자 중요한 관광자원”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도내 특화음식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ㆍ활성화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농수축산업 관광자원화 연구단체’ 대표위원을 역임하며 음식과 관광콘텐츠를 접목한 관광자원을 모색하는 등 전남 농수축산업의 부가가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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