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도의원, 노후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패장치 설치 해야2016년 이전 완공된 아파트 미설치 많아, 설치방안 마련 및 홍보 필요
또한 서 의원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소방본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도내 아파트 옥상출입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설치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미설치 건물에 대한 설치 홍보”를 주문하였다.
이에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신속한 현황 파악은 물론 화재 재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지난 2016년 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화재 발생 시 경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의 잠금이 해제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공동주택에 의무화됐지만, 2016년 법 개정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설치 권고만 하고 있어 발화 지점보다 높은 층수에 입주민들은 화재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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