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원회에 회부된 8명의 선수는 소속팀 선배였던 오재원의 강압에 의해 병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방 받아 전달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8명의 선수 전원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하여 사회봉사 80시간의 제재를 결정했다.
선수들이 선배 선수의 강압과 협박에 의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구단의 조치로 시즌 대부분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제재를 결정했다.
KBO 리그에 소속된 선수들 전원을 대상으로 약물 처방에 대한 관련한 철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구단의 선수 처방 내역 관리 등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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