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최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야간 수상레저 활동 시 갖추어야하는 야간 운항장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야간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항해등, 전등, 야간 조난신호장비,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통신기기, 구명부환, 소화기, 자기점화등, 나침반, 위성항법장치와 같은 10가지의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간혹 구비 하여야 하는 야간 운항장비 중‘전등’대신‘집어등’을 설치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어등은 수산동물을 유인하기 위한 어구로서, 근해채낚기 등 일부 어선에서만 사용이 허가되는 어구로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사용·설치를 해서는 안 되고, 이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집어등은 수산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인 어구로 야간운항장비인 전등을 대체할 수 없다.”며“안전한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올바른 야간 운항장비를 갖춰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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