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 ‧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관심ㆍ주의보ㆍ경보 3단계로 나누어 사전에 알리는 제도로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완도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주요 항포구 및 위험구역 30개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파출소 전광판과 홈페이지를 이용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을 게시하는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방파제, 테트라포드 및 갯바위 등에서 갑작스러운 돌풍 및 너울성 파도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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