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주요 내용으로는 △출입통제장소 출입객 단속 △안전시설물 정비보강 등이 있으며 더불어 연속적으로 인명사고 발생 장소와 사고위험성이 높은 장소를 발굴해 출입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 할 방침이다.
서귀포해경은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 운용할 수 있으며 현재 △ 블루홀(하원동1642-1)해안일대 △ 황우지해안(선녀탕제외한 외측해역) 출입통제 장소 2개소를 운영중에 있다.
출입통제장소를 출입한 사람에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동법 제 25조(과태료) 제2항 1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연안사고의 대부분은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만큼 본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춰야하며 연안사고의 위험성이 출입통제 장소을 무단으로 출입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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