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코로나 이후 유류세 인하로 13조원 이상 세수감소
3년간 휘발유 5.3조원, 경유 7.6조원, LPG부탄 0.4조원 감세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9/20 [06:52]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5.1조원, 2023년에는 5.2조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조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3조원, 경유가 7.6조원을 차지한다. 23년도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의 감세분이 더 많아진 까닭이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일컬으며,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3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상시적 인하를 지속했다.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이다. 2023년도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7월 기준 세수는 작년보다 8.8조원 덜 걷힌 상태이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년 연속 세수결손과 그로 인한 재정 고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게다가 휘발유·경유와 같은 에너지는 고소득층일수록 절대 소비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예산정책처, 2020) 유류세 감세 혜택 또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부자에게 더 유리한 감세이다.
안도걸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최근 10월말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가 연장됐다. 국제 유가 및 국내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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