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 = 이진화 기자] 지난 3일부터 KBS, JTBC와 각 언론에서 “이대 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 보도가와 함께 정형외과 의사 대신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부품을 교체했다면서, A 교수가 인공 관절 부품을 바꾸려다 실패하자, 이 영업사원이 직접 교체했단 구체적인 제보도 나왔다.
이런 가은데 지난 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료계 대리·유령수술로 인해 국민 건강과 귀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시민사회단체는 대리·유령수술은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관절·척추, 미용·성형 등 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가 미약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의료인들이 대리수술을 지속해서 자행하면서 의료 사고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의료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개인병원이 아닌 이대 서울병원에서조차 “대리수술·유령수술 등 심각한 불법행위 발생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됨으로써 불법적 대리수술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지난 앞서 지난 6월에는 한 강남 유명 관절 전문병원 연세사랑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 업체 직원 등 10명이 검찰에서 기소해 재판에 넘겨져 재판 중인데도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의사들이 대리수술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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