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위기임산부 보호체계 및 지원 근거 마련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 7. 19.)에 따라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된 유령아동이 최근 8년간(2015~2022년) 2,123명에 이르고 이중 사망아동이 24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령아동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최병용 의원은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위기 임산부들이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통합적인 위기 임산부 지원과 사각지대 없는 영아 보호 및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번 조례안에서는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설치 및 운영 ▲생모 및 생부에 대한 자녀 양육 상담 및 교육 ▲위기임산부 및 자녀에 대한 일시보호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기임산부 지원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역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했으며, 보호출산을 위해 전라남도 위기임부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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