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특정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 ‧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국민에게 그 위험성을 미리 알리기 위한 제도이다.
완도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위험구역 30개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을 파출소 전광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시 기상특보를 청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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