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은 수상레저기구 이용객이 급증하는 8월 한달간을 수상레저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 지휘관을 비롯한 해경 관계자들이 관내 수상레저사업장 4개소 및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주변 위험요소 개선조치 여부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 땅콩보트 등) 견인줄 연결상태 △사업장 내 종사자 및 안전요원 등록여부 △레저기구 사업자 등록 및 보험 등록 여부 등을 집중점검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대책 기간 중에 수상레저사업장 불시점검과 안전사고 취약지역 집중 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면허 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무등록・무보험 운항 등 안전저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최근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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