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분사하거나 저장하는 등 물을 이용해 놀이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로, 주로 아파트 단지나 도시공원에 설치됐다.
전남도, 곡성군, 무안군,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하고, 나머지 15개 시군에서는 수시 점검을 오는 31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성수기에 대비해 6월에 실시한 사전점검을 바탕으로 ▲사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조치 여부 ▲안전교육 이수·보험 가입 여부 ▲안전요원 배치 운영 현황 ▲물놀이 시설 상태 전반 ▲배수구 주변 끼임 방지 조치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 조치하고,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 완료 시까지 이용금지 조치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남일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폭염으로 물놀이가 활발해지는 시기에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아파트단지와 도심공원 등에서 어린이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특히 더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여름철 어린이가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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