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회의원,“복구비 현실화 등 수해 대응 법안 긴급 발의”
피해보상 현실화 등 현장 절박한 요구, 정부가 적극 수용해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7/22 [06:52]
호우피해 보상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보험 품목 및 지역 확대를 위한'농어업재해대책법'및'농어업재해보헙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이 지난 2년 연속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이어, 올해에도 3년 연속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라며 긴급히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자연재해 주민 지원에 대한 사항은 박수현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정부가 2년 단위‘농어업 재해 경영 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국가의 재해 지원 시에 농업인의 ‘생산비’와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특별농어업재해지역’선포 및 ‘특별한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특별재난지역’선포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피해 대책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재난지역 선포는 농작물, 시설물 등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줄곧 제기되어온 지적이다.
재해보험 품목에서 배제되는 비율이 높은 임업인들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 가입을 못 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같은 취지로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에 대해 국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보험 품목 선정 시 농작물·임산물·수산물과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의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서 농업인과 임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은 현행 5년으로 되어있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빈번한 자연재해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5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박수현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주민들과 농업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지 말고, 자연재해 복구비 현실화와 보험 가입 품목과 지역 확대 등 주민들의 절박한 제도 개선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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