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에서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상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해 주는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 및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다.
이는‘23년 7월 1일부터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통영시가 전국최초로 시행한 시장 공약사업으로서, 매년 갱신의 형태로 금번 가입의 보장기간은 2024. 7. 1. ~ 2025. 6. 30.까지 이다.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로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진단위로금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폭력 상해후유장해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총 10개 항목이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상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2024년도 보험가입은 전년도 보험의 보장실적에 따라 가입항목 및 금액 등을 조정해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했으며, 특히 학교나 태권도장 등 어린이시설 의무보험 면책조항이 있던 상해의료비 항목은 제외하고 면책 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한 상해진단위로금 가입으로 대체해 보장의 폭을 넓히고 최대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천영기 통영시장은“이번 보험 가입으로 일회성 지원을 벗어나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출산 친화적 기반을 조성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미래100년의 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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