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음주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들어 00군에서 오토바이 음주 단독사고가, 00시에서는 승용차가 사람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음주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남경찰은 유흥가·주점, 일반 대중식당 밀집지역, 관광지·골프장 진·출입로 등 각 경찰서별 음주운전 우려지역에서 교통경찰 이외에도 지역경찰을 포함하여, 치안파트너와 협력하는 등 음주운전 우려가 많은 장소·시간대에 주·야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서별로 주 2회에서 3회 이상 스팟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후에도 음주 운전이 예상되는 만큼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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