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2차 시행내국인 20명(외국인 10명) 기준 당일/숙박 등 다양한 상품 내걸어
고흥이 자랑하는 여름 서핑 등 관광명소와 장어탕을 비롯한 보양식 먹거리를 즐기러 오는 여행사와 학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군은 2024년 상반기 추진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종료 이후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지원계획을 수립, 상반기에 이어 오는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로, 일반 단체 관광객 및 수학 여행객은 고흥군 관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여행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지원 조건은 ▲당일(내국인 20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의 경우 1인당 5,000원 ▲숙박(내국인 20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의 경우 1인당 15,000원 ▲수학여행(30인 이상)의 경우 1인당 5,000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에서는 상반기와 달리 내국인 기준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고 당일 단체관광객 유치도 지원 조건에 추가하는 등 광주·전남·경남권 관광객을 일일 관광권으로 포함해 인센티브 사업 참여자의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계기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하는 여행사의 다양한 관광 코스 자료를 관광객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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