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19조의2가 신설되며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의거해 흡연이 금지됐다.
특히 안전관리의 공백 해소를 강화하고자 해당 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에서 흡연 금지’도 명시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시설은 유증기 발생 등으로 폭발위험이 크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인께서는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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