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중기 산재 예방·안전일터 조성 온힘노사민정협 포럼서 지원정책 소개·안전 근로환경 조성 등 당부
포럼에는 신명균 회장과 전남도노사민정협의회, 전남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알리고 고용주의 인식 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을 독려했다.
특히 고경원 노무사의 ‘2024년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김현욱 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팀장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우민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장의 ‘정책자금 융자사업’, 나인숙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팀장의 ‘전남도 중소기업 지원(자금‧판로 및 수출‧일자리 등) 사업’ 소개 등이 진행됐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며 “중대재해 없는 전남 실현을 위해 기업의 자율적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안심일터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노사민정협의회는 7월 9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22개 시군 노사민정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중대재해 예방 대응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포럼’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