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7일 감차 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택시 감차 규모 및 보상금액을 확정하고 향후 감차 계획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올해 일반택시 4대, 개인택시 4대 감차가 결정됐다.
감차 신청은 10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고흥군 경제산업과 교통운수팀으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택시운송사업자로 감차 완료 시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받지 않아야 한다.
고흥군은 지난 2019년에 실시한 택시 총량제 결과에 따라 오는 2031년까지 총 104대 감차 계획이며, 현재까지 총 35대를 감차했다. 올해 8대를 추가 감차하면 과잉 공급 대수의 약 41% 감차를 완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통해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으로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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