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최병용 전남도의원)는 5월 28일 제142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광양 출신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 등 3명의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4월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였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른 기정예산 1,647억 원 대비 732억 원이 증가한 2,379억 원(일반회계 274억 원, 특별회계 2,105억 원)으로 세풍산단 2단계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비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해룡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비 30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풍산단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 650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율촌제1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설치사업 국고 보조금을 20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다.
또한, 광양만권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세입 재원에서 지방채, 국․도비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김구연 부의장(하동 출신 경남도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유와 향후 활용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임형석 위원은 개청 20주년 기념 집중 홍보로 일부 홍보예산의 60% 정도 집행하여 홍보예산을 증액한데 대해 사전에 계획된 행사의 경우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주문하였다.
한편 한숙경 위원(순천 출신 전남도의원)은 순천 신대지구 출퇴근 교통 대책을 순천시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과 신대배후단지의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질의하면서 빠른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에 송상락 청장은“현안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현안에 대해 기업체·지역민들과의 소통․협력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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