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실시한 이번 활동은 고흥경찰서, 고흥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 주변 및 PC방, 유흥주점, 편의점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점검·단속 활동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준수 ▲신분증 확인 철저 ▲‘19세 미만의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 표시 의무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통해 업주 및 주민들과 함께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활동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유해환경 지도·점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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