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도의원,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도민 자치법규안 접근성 향상을 돕기 위한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해 「환경분쟁 조정법」 제7조제3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에서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상위법령에 따라 완화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을 제한한 규정을 완화하고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보관을 간사가 하도록 명시하며 문장의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해 도민들의 자치법규안 접근성을 향상하려는 것이다.
서대현 의원은 “조례는 헌법이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국가법령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정책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체계와 문장을 개선해 도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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