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는 보통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 연료와 차량 내부의 가연성 자재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올해 12월 1일부터 개정되는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용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제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이므로 차량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차량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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