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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건설현장 용접ㆍ용단 안전수칙 안내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01 [10:04]

고흥소방서, 건설현장 용접ㆍ용단 안전수칙 안내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5/01 [10:04]



고흥소방서
(서장 서승호)는 건설현장 용접ㆍ용단 작업 시 불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1일 말했다.

 

건설현장 내에는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다량 적재되어 있어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작은 불티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용접 불티로 인한 안전수칙은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화재감시자 지정ㆍ배치 작업 전 안전관리자 통보 용접ㆍ용단 작업 시 가연물 제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방화포 비치 작업 후 일정 시간(1시간 이상)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기를 취급하는 건설현장은 순간의 방심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장소.”라며 건설현장 내 소방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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