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내에는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다량 적재되어 있어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작은 불티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용접 불티로 인한 안전수칙은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화재감시자 지정ㆍ배치 ▲작업 전 안전관리자 통보 ▲용접ㆍ용단 작업 시 가연물 제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방화포 비치 ▲작업 후 일정 시간(1시간 이상)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기를 취급하는 건설현장은 순간의 방심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장소.”라며 “건설현장 내 소방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