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와 함께 유품 정리까지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아름다운 임종 지원, 임대인 어려움 해소
본 사업은 ‘무연고 등 고독사 가구 유품 정리사업’으로 연고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수습을 거부하는 경우 지원하는‘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그동안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다가 홀로 사망한 취약계층의 경우, 사망 후에 거주지의 집기류와 유품 등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원봉사자나 민간기관 등의 도움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이웃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큰 부담이 됐다.
이에 군은, 고인의 생전 거주지의 유류품 처리, 특수 청소·소독 등으로 고인의 삶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유품 정리와 주변 이웃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됐으며,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사망자의 사후 복지에도 행정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고립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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