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은 기부자가 공감해야.- 기부자 예우 차원의 내실 있는 사업계획 필요성 강조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본인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철 의원은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었는데,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모금된 기부금으로 운용 취지에 맞게 주민 복지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매력적인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기금 활용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지나치게 홍보에만 치우치지 말고 기부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고향사랑기부 챌린지나 천원 저금통 등 모금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도 모금을 위한 전략과 모인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아이템을 구상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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