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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 전라남도 댐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2024년 활동 전개

-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규제완화·제도개선방안에 노력할 것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4/01/29 [16:08]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 전라남도 댐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2024년 활동 전개

-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규제완화·제도개선방안에 노력할 것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4/01/29 [16:08]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전라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 더불어민주당, 순천1)는 1월 29일 전남도의회에서 ‘댐 현황 보고회’를 갖었다.

 

 

이날 회의는 정영균(순천1) 위원장을 비롯한 김호진(나주1), 강문성(여수3), 박문옥(목포3), 김재철(보성1), 류기준(화순2), 정철(장성1), 박원종(영광1)의원과 전남도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댐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운영 현황,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등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영산강유역환경청 방문 시 건의한 댐 주변지역의 환경기초 조사에 대한 그 간의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금년도 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의 심의와 발주계획, 전남도 댐 업무 담당 팀 신설 요구, 댐 하류 지역의 잡목 제거 등 주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결을 중점 논의했다.

 

 

정영균 위원장은 “댐 건설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댐 주변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한 산업 침체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되어야 하고,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등 주민들의 주거생활과 권리회복을 위해 전남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특위는 지난해 12월 댐 건설?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조사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송부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주민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1월, 제377회 임시회에서는 정영균 위원장 대표발의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발전 및 용수판매 수입금 출연비율을 각각 6→10%, 22→30%로 상향할 것과 댐 주변지역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향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를 추진하여 댐 주변 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 정상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정영균 위원장은 이러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앞으로 특위는 준공 50주년을 맞은 소양강댐 방문 등 전국의 댐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면서, 댐 주변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 및 해소방안을 위한 상호간 협력을 통해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댐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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