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심정지, 심?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환자에 대한 현장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9구급대원이 약물 투여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이날 임지락 의원은 “119구조구급법이 개정됨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도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확대된 응급처치를 하는 상황에서는 환자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구급대원이 전문적 대처법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들께서 응급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법을 잘 숙지하여 응급환자들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민들을 대상으로한 응급조치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답변에 나선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상황별 구급 대처 계획수립 필요성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119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대처법 숙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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