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전남도의원, 소극 행정 줄이고 적극 행정 장려해야-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업무 처리 주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승철 의원은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열심히 하다가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해 면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신상필벌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도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소극 행정 특별 점검은 상·하반기 4개 시·군(목포, 영암, 구례, 완도)를 대상으로 실시해 47건을 지적했고, 올해에도 시·군종합감사 대상이 아닌 시ㆍ군 4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이나 사업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명확한 법령해석 또는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평가해주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확대 운영해 적극 행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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