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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위원장, “옥외광고물법 및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른 혼선 없도록 주문”

- 정당현수막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 의례적 내용 허용한다는 예외조항 강조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4/01/24 [17:51]

이철 전남도위원장, “옥외광고물법 및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른 혼선 없도록 주문”

- 정당현수막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 의례적 내용 허용한다는 예외조항 강조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4/01/24 [17:51]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월 23일 열린 2024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 회의에서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과 전라남도 조례에 대한 혼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간 무제한 설치가 가능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읍·면·동 별로 최대 2개까지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이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읍·면·동별로 2개 이하로 게시 △시·도당,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8일 공포된 바 있다.

 

 

이철 위원장은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하지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이 아닌, 의례적인 내용의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조례와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융성국 박우육 국장은 “해당 법률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무분별한 정당의 정치 행위는 규제해야 한다”며 “문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예외조항과 같은 내용의 정당현수막은 위반이 아니다”고 답했다.

 

 

덧붙여 이 위원장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과 조례안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각 시·군에 정확히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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