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변경된 소방계획서 안내올해부터 “급수(특급~3급)” 기준에서 “용도별”로 소방계획서 작성
기존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30종으로 분류된 특정소방대상물을 유사한 용도별로 그룹화하여 10종(집회, 주거ㆍ숙박, 교육ㆍ연구, 의료ㆍ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지하ㆍ터널, 상업, 특수)으로 축소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계획서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원과 자원의 배분을 사전 계획하고 자체 소방훈련 등을 통해 실천함으로서 재난 시 민간 대응능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소방계획서의 세심한 작성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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