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현실과 동떨어진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 반드시 필요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시행 중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실화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함이다.
현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6%, 용수판매수입금의 22%이내에서 출연하여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원 규모도 댐 주변지역 주민이 감수하고 있는 피해 보전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지원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 발전판매 및 용수판매수입금을 각각 10%,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댐 건설에 따른 각종 혜택은 많은 지역에서 광역적으로 누리는 반면 정작 댐이 건설된 주변지역은 수몰피해를 비롯해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 약화,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소멸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댐 주변의 모든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며, “국가균형발전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댐건설관리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전남도의회 댐발전특위 위원장, 「전라남도 댐 주변 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표 발의 등 댐 주변지 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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