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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기계·농자재 등 구입 지원사업 19일까지 신청받아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작물 실경작자 대상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4/01/12 [11:59]

고흥군, 농기계·농자재 등 구입 지원사업 19일까지 신청받아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작물 실경작자 대상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4/01/12 [11:59]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고흥군은 관내 농업인의 노동력 부담 경감과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목적 소형농기계를 비롯한 농업기계류 구입 지원사업을 읍면별로 오는 1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고흥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다목적 소형농기계 ▲여성농업인 맞춤형 건강장비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곡물 적재함) ▲농업용 유류 저장탱크(급유기)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개량 물꼬 ▲영농 안전장비 ▲농작업 편의 의자 등 인력 절감 효과 및 작업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품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구입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영농 실천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역시 신청·접수를 받는 등,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 심의회를 거쳐 우선 순위자를 추천하고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농정분과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 구입 지원이 부족한 농촌인력에 대한 부담 경감과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고취 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고흥농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고흥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830-5346, 58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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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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