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은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치되어 있어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한 작은 불티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으로는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 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 시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이 있다.
서승호 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티가 자칫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작업 전 안전교육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 현장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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