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

보성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4.58% 할인받으세요

연납 신청하면 1월 4.58%, 3월 3.75%, 6월 2.5%, 9월 1.25% 할인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4/01/10 [10:45]

보성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4.58% 할인받으세요

연납 신청하면 1월 4.58%, 3월 3.75%, 6월 2.5%, 9월 1.25% 할인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4/01/10 [10:45]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보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달에 연납 신청 후 완납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공제기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4.58%, 3월 3.75%, 6월 2.5%, 9월 신청 시 1.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수납하거나 은행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돼 불이익은 없다. 보성군이 아닌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동 연계돼,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사전 계좌 등록도 운영 중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61-850-5192)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기자 사진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보성읍, 희망 트리 점등식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실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