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85종 720대 임대 농기계 보유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영농편의 제공
고흥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본소(풍양면), 북부지소(과역면), 동부지소(포두면) 3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트랙터, 농업용 굴착기, 잔가지 파쇄기 등 85종 720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기종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행한 감면 혜택은 2,400호 농가에서 19,000여 대의 농기계를 임대했고, 4억 4천2백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고흥군이 함께 나누고, 나아가 고흥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