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의원은 지난해부터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노동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 12월 10일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이사회 구성에 필요한 정원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변경하여 노동자이사회 운영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등 노사 간 소통 활성화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전라남도 노동자들이 주는 감사패이기에 어떤 상보다 의미가 큰 것 같다”며 “노동자이사제가 점진적으로 도내 기관들에 정착되어, 추후에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 또는 기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제도로서, 이번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으로 대상 기관이 5개에서 10개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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