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광양시에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광양시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은 목표?방향, 지원내용,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며, 선정기준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폭염·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및 신발,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지원계획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 등이 지원될 수 있다.
신용식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들은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수입이 낮지만 폐지의 재활용 촉진 등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바가 크다.”며, “안전교육과 장비 지원 등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빠른 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